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중계기 전자파 피해사례 - 중요






중계기 전자파 피해사례
등록자
지킴이
등록일
13/06/28(금)
열람
3,627회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자파 피해 사례
주민 원인 모를 병…이동통신사 중계기 전자파 탓?
기지국(중계기) 설치 후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도 이유 못 밝혀




(매일신문: 2012.10.16)한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기지국 중계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자파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팔문(75`대구 북구 산격동), 부종숙(67) 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원인 모를 감기몸살과
손발저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처음엔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오는 노환'이라고 생각 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했다. 병원을
찾았으나 왜 아픈지 속시원히 밝혀주지 못했고 심지어는 굿도 했다.
지난 8월 외지에서 일하던 둘째 아들이 휴가 때 집에 와서 창 밖을 보다가 어머니 부 씨에게
"우리집 앞에 기지국 중계기가 왜 있느냐"고 물었다.
고 씨 부부는 이전까지 바로 옆집에 설치된 장비들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중계기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기지국 중계기는 고 씨의 옆집 2층 옥상에 2m가 넘는 높이의 금속 기둥에 매달려 있다.
3층인 고 씨의 집에서도 중계기 안테나가 보일 정도다.
주택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탓에 중계기와 고 씨의 집 사이의 거리 또한 2~3m밖에
되지 않는다.
이달 9일 오후 1시 30분쯤 고 씨 집에서 전자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전자파의 세기를
나타내는 '전기장 강도'가 6V/m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평균적인 전기장 강도가 0.16~0.19V/m인 것을 감안하면 약 37배 높은 수치다.
특히 사람 머리 높이에서 전자파가 가장 강하게 감지됐다.
기지국 중계기 주변 주민들은 중계기 설치 이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기지국 중계기가 옆집 옥상에 설치된 뒤부터는 두통과 손발저림으로 잠에서
깰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집에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낮에는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 기지국과 먼 곳에 있다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고 씨의 집뿐만 아니라 기지국 주변 4가구의 주민들이 모두 고 씨와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기지국 중계기 주변 주민들은 중계기가 설치될 때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중계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 부 씨는 "옆집에 공사를 하기에
'옥상에 설치하다가 옆집에 비가 새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한 적은 있지만 무엇이 설치
되는지는 공사하는 사람들 중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자파 안 돼” 분당 주민들 기지국 이전 요구



(연합뉴스: 2011.06.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중계기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등 전자파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7일 성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3동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호소하며 이웃 주택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3사가 사용하는 중계기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주민 김모(48ㆍ여)씨는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 보니 5m 거리의 앞집 옥상에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가 설치돼 있어 깜짝 놀랐다"며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설치해 놓고 나서
이전 요구에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식구들이 머리가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서 "반드시 주민 서명을 받아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수내3동 주민자치센터 측은 이웃 간 불화가 생기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자 이동통신사와
주민들 간 대책회의를 주선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인근 정자3동 단독주택 주민들도 "전자파가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주택 옥상에 설치된
중계설비 이설을 요구해 인근 불곡산 자락으로 옮겨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주민 정모(62ㆍ여)씨는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 기지국이 보인다"며 "작년 가을 이웃 주민이
이사 가면서 '기지국이 옮겨지면 다시 이사 오겠다'고 말할 정도"라고 주민 반응을 전했다.이런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판교신도시에서는 지난해 일부 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면서 3개월 이상 휴대전화 통신장애
해소 작업이 지연된 적도 있다.또 분당 중앙공원에 설치된 기지국 철탑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발해 철거되기도
했다.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발암 위험 평가 기준 2B'로 분류해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에 대한 주민 반발이 더욱 분출되는 양상이다.


아파트 옥상 중계기 철거요청 및 피해보상
(환경법률센터 법률상담내용: 2012.06.05)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S아파트 최고층에 사는 시민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한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사인 S사의 중계기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남편의 수면장애, 귀울림 현상, 관절통증 등의 건강이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저 또한
주말부부를 정리한후 올 1월 부터 부산에 이사왔고 전업주부가 되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속 메스끄러움과 머리가 멍한 상태의 두통을 자주 느꼈습니다. 중계기가 설치 된 것을 알고
나니 이러한 건강이상이 전자파 영향때문이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이 더해지고
남편은 귀울림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놓여 있던 식물 잎이 외부의 열에 의해 탄듯한 현상을 보고 더
이상 안심할 수 가 없었습니다.
다른 잎에 가려져서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초록색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갈색으로 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계기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철거 해줄것을
건의하였고 그에 따른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것은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를 했다는 것이고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파트 측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계기를 철거할 경우 통화품질과 관련하여 다른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부부의 건강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말로 들려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중계기 설치장소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실하고는 거리가 옥상 천장 벽 하나로 1~2 m
내로 추정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정작 저희 부부는 그 S사와는 관련 없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의 보도 등을 보았을 때 핸드폰 사용을 10년 사용하여도 머리 부위에 종양 등이
발송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하물며 중계기의 피해는 우려 할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여
그 기준치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무 정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전자파에 반응하는
민감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 아무리 약한 전자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2~3 년간이라는 장시간에
노출되고 그것이 누적되었다면 남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전자파를 측정하여 인체에 해로운 기준치 미만이 나왔을 경우 중계기를 철거할 수 없나요 ?
(아무리 기준치 미만이라 할지라도 전자파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측정을 할지라도 통신사쪽에 유리하게 기준이 설정되었을 수도 있고,
측정시 통신사쪽에서 주파수를 약하게 조절할 수 도 있구...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신뢰할 수 없는 요인들만 떠오르는데 어떡하죠?)
2. 중계기 철거 요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3. 우리부부의 건강이상과 심리적 압박감,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전자파 노출에 의한 건강검진료 및 치료비... 물론 전자파로 인한 여러가지
건강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는 있으나, 이것이 전자파로 인한 것이다라는 결정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4. 입주자이자 실제 소유자인 동의 없이 중계기설치를 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은 아파트관리소측은
어떤 법적인 죄명이 적용이 되나요?

노고에 감사 드리며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SBS 뉴스추적 “충격보고 죽음의 전자파”
(SBS 뉴스추적: 1997.07.08)
기지국(중계기) 전자파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통제성, 연속성, 특이성

-비통제성(=연속성)-휴대폰은 머리가 아프면 끌 수 있지만 기지국은 개인이 셧다운(전원차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지국 설치 이후 두통, 구토, 수면장애, 만성피로감, 시력저하, 학습장애 등 문제가
오면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직접 문의하여 보면 아실 것이지만, 기지국 설치 이후 어떤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주장해도
통신회사도 정부도 보상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떠안고 가야 하므로 기지국 설치를 반대하여 문제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차후 책임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가지고 간다는 심정으로 평생을
사셔야 합니다.

-연속성(prolonged, low-level microwave exposure)-
24시간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는 유일한 것이 송전탑과 기지국입니다.
송전탑 근처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다만, 최근에는 기지국 근처에서 암이 발생되는 보고서가 국내외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단국대 김윤명 교수님께서는 기지국의 연속적 노출에 대해서 "정부의 안전기준은 강한 전자파의
노출조건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1시간 안에 급성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낮은 수치에서 장시간 밤낮으로 노출되는 통신중계기지국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 라고 우려하신바 있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께서는 2006년 국정감사에서 "낮은 수치의 전자기장이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정신질환, 면역력 저하, 불면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데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라고 관계 당국에 관련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전기장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자파 기준이 이하인데 자고나면 왜 몸이 피로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전기장판의 특성상 밤새 틀고 자야 하는 전자파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특이성-전자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투과율이 높아서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일반 가전기기인 TV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기지국은 비통제성, 연속성, 특이성 부분에서 다른 가전 기기들이 방사하는
전자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기지국이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소방관협회는 기지국이 인간에
해롭다는 이유로 소방서에 기지국의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UN기구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전자파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인 2B등급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이나 송전선 근처에서 암발생이 급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WHO에서는 3~4mG에서 지속적으로 노출 시 소아백혈병이 2, 3배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림대의대 전자파생체연구부 이상곤 부원장에 따르면 국내 기준인 833mG보다 훨씬 낮은
140mG에 16주간 노출된 쥐는 정자이전단계인 정자모세포가 더 많이 죽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3mG만 넘으면 송전선, 기지국을 강제 철거하는 반면 정부의 기준은 833mG가
넘어서 기준으로서의 쓸모가 없어서 재조정 되야 한다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재
국회의원께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려할만한 점은 전자파가 무색무취(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며 아무도 그 전자파의 위험성이나 피해에 대해
책임질려고 하지 않으므로 개인들이 스스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